- 제 1 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예수가족침례교회"라 한다.
- 제 2 조 (목적)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1.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마 28:18-20)
2. 교회는 오직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성경적 이상을 추구한다. (행 2:41)
3.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며, 성경적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 (딤전 3:15)
4. 흠 없는 경건을 추구하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본다. (약 1:27)
- 제 3 조 (신앙고백 및 언약) 본 교회는 아래의 고백서와 언약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
1.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London Baptist Confession of Faith of 1689)
2.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 (Baptist Faith & Message 2000)
3. 예수가족침례교회 교회 언약서
- 제 4 조 (회의의 운영 및 의결)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는 사무처리회라 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사무처리회는 정기 사무처리회와 임시 사무처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사무처리회: 매년 1회 개최하며, 연간 예산안 및 결산 승인과 주요 사역 보고를 처리한다.
• 임시 사무처리회: 신규 회원 인준, 목회자 청빙, 집사 임명 등 필요한 사안 발생 시 담임 목회자의 소집 공고 또는 회중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 모든 사무처리회는 회의 2주 전까지 공지하며,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조 (회원 자격 요건) 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로서 침례를 받은 자.
2. 본 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명시된 성경적 가르침에 동의하는 자.
3. 교회 언약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그 서약을 이행하기로 다짐한 자.
- 제 6 조 (회원 가입 절차)
1. 본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담임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사무처리회에서 신규 회원 인준을 결정한다.
3. 회원 인준 시점에서 신청자는 타 교회의 교인 자격을 정리(포기)해야 한다.
- 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회중의 참여로 운영된다.
2. 회원은 은사, 시간, 물질을 활용하여 교회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투표권을 통해 교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4. 상시적 교회 운영 권한은 담임 목회자에게 있으며, 아래 안건은 반드시 사무처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목회자 청빙 및 해임
• 집사의 임명
• 신규 회원 인준
• 연간 예산안 및 결산 통과
• 교회 해산 및 자산 처분
- 제 8 조 (교회의 치리)
1. 대상: 본 정관 제6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 또는 교회의 안녕을 파괴하거나 신앙고백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
2. 목적: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원을 사랑으로 권고하여 죄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단계: 개별 권고를 우선 시행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리회 결의를 통해 직분 박탈 혹은 출교 등의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징계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 제 9 조 (회원 자격의 종료) 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1. 매년 12월 31일에 진행되는 언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 타 교회로 소속을 이전하거나 본인이 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4. 사무처리회의 결의를 통해 회원권이 박탈된 경우
5. 사망한 경우
- 제 10 조 (직분) 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사와 집사를 직분으로 두며, 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본 교회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 11 조 (담임 목회자의 역할)
1. 공예배 기획 및 인도, 성경 교육 및 상담.
2. 침례와 주의 만찬 집행.
3. 교회 운영을 위한 임명직 직책의 선임.
4. 본 교회의 모든 사무처리회에서 의장직 수행.
- 제 12 조 (목회자의 자격)
1.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2. 사회적,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세상의 비난을 받을 만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성경과 신학에 능통하며, 설교 및 가르침의 은사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
4. 교회의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희생적인 헌금 생활의 본을 보이는 자.
- 제 13 조 (집사의 역할)
1. 봉사와 섬김을 통해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을 지원한다.
2. 침례와 주의 만찬 집행을 보조하며 교인들의 필요를 돌본다.
3. 교회의 화평과 하나 됨을 유지하는 본보기가 된다.
- 제 14 조 (집사의 자격)
1.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2. 본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
3. 예배 및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며 희생적인 헌금 생활의 본을 보이는 자.
4. 겸손한 섬김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본이 되는 자.
- 제 15 조 (예산의 운용)
1. 연간 예산은 담임 목회자와 리더십 그룹이 편성하고,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회계 담당자를 두어 재정 관리와 실무를 수행한다.
3. 모든 지출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투명하게 관리한다.
4.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사무처리회의 별도 승인을 거친다.
- 제 16 조 (회계 보고와 열람권)
1. 연말 결산 시 예산 대비 집행 내역과 잔액 현황을 포함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회에 보고한다.
2. 회원은 자신의 헌금 기록 및 교회의 재산(계좌 잔액 등) 현황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7 조 (정관 및 규약 개정) 신앙고백서, 교회 언약서, 정관의 변경은 개정안을 회의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공지하며, 사무처리회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18 조 (교회 해산) 교회 해산 시 모든 부채를 우선 상환하며, 잔여 자산은 개인에게 분배할 수 없다. 자산은 본 교회의 신앙 정신과 일치하는 하나 이상의 종교 단체를 지정하여 기증한다.